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탄녹위' 공식 출범…탈원전 지우고 원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30

민간위원 76명→32명…분과수도 절반으로 감축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확대에 초점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재정·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오늘 새로 출범한 탄녹위가 제시한 정책 과제들은 '원전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확대하고, 에너지믹스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 민간위원 76명→32명 축소…분과 갯수도 절반으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종전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로 단일화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탄녹위는 민간위원을 종전 76명에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이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경직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전략은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이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탄녹위는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재생에너지 조화에 초점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믹스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발전과 설비를 활용한 무탄소 신(新)전원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망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공정 전반의 저탄소화도 돕는다. 순환경제를 활성화시켜 연·원료, 공정, 제품,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건물 에너지의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도 확대한다. 그 밖에 환경 친화적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도 추진한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기술도 선정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는다. 산학연 공동 탄소중립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전지나 저전력 반도체 등 미래기술 육성에도 나선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도 복원한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시키고 관련 일감과 R&D 등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무공해차, 재생 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 육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을 조기에 상용화고, 수소는 원자력수소, 그린수소 등 국내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공해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예고했다.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 40만톤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CCUS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에 친화적인 재정과 금융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녹색 분야에 특히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할당 체계도 개선하는 등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국민 실천에도 앞장 선다. 이를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에너지 캐쉬백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전비 등급제와 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한다.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전략도 수립한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례 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과 일자리의 친환경 전환도 돕는다. 산업별 입직과 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해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재정·세제지원 제공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정부는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도 선정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기술은 좁은 국토 면적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한국의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기술들로 추려낼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 관련 총 110개 분야 중에서 탄소중립 중점기술 분야를 선별한다.

특히 지난달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원자력 분야도 추가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 달성 시점까지 최소 8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명확한 임무와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단기(2030), 중장기(2050) 측면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이후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의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탄소중립 분야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탄소중립 예산이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정확히 투자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R&D를 대상으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적용시킨다.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 선도국과 협력도 강화하고, 혁신기술 창업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측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앞장 선다.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강화도 강화한다. 현재 탄소중립 의사결정 기구로 탄녹위와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도 사전에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