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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할 듯 밀어붙여"…트럭·외제차로 고의사고 낸 40대 불구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1:11

[예산=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형트럭과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트럭과 외제승용차 2대를 이용해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48세, 남)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형트럭과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장면 캡쳐. [사진=충남경찰청] 2022.10.31 nn0416@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의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대형트럭 이외에 2대 외제승용차에 아내와 아이 2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도 유발하고 가족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을 밝혀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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