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中 인권성명엔 불참"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북한 인권 문제, 원칙에 기반한 대응 필요"
"中 신장·위구르 비판 성명은 제반사항 고려 불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1일(현지시각)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유엔 소속 50개국이 같은 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는 불참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 대변인은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적으로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서명한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성명에는 제반상황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난달 신장 위구르 문제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특별토론회 개최한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이번에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성명 관련 서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번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51차 인권이사회 결정안에는 찬성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중국 신장 위구르 상황에 대한 인권침해 성명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평가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지금까지 논의를 거부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 성명에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를 비롯해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이 서명했으나 한국은 불참했다.

앞서 OHCHR은 지난 8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을 담은 4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지적하고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토론 개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중국 등 반대 19표, 한국·미국·영국 등 찬성 17표로 부결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