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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등록차령 3년→5년으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1:00

중형차 중량 오차범위 차령 중량의 ±3% 적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중형차 중량 허용 오차를 완화하고 수소차 구매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우선 지난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화물차 등록 가능 차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30일을 적용,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 없는 차령 5년의 화물차를 소유한 화물차주는 사업을 하려면 새차 구입이 불가피했다.

중형차 제작시 '차령 중량 허용오차 범위'가 대형차와 동일하게 차령 중량의 ±3%로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돼 있다.

수소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수소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수소폭발 방지를 위해서지만 동절기 장기 주차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내·외부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저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 금액을 일부 감면하는 제도는 종료시기를 올 연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택배 종사자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건설현장 법령 위반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 일괄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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