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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능 특별방역 점검…11일부터 확진시 별도 시험장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2:00

3~17일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운영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즉시 신고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와 각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해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해당 수험생은 확진 판정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이때에도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3일 전인 14일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며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하고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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