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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이달 중 0.3%P 인상…"내년 초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2:00

국민주택채권금리도 12월 인상
대출금리는 올 연말까지 동결…내년 인상 불가피 시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발생과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각각 1년 3개월, 3년3개월 만에 올리는 것이다.

국토부 청사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넷째주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21만원의 이자로 3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종전 172만원(10월 말 기준)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대출 상품과 금리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청약예금 및 부금의 금리 인상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나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폭이 기준금리 인상과 비교해 작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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