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낙하로 청소 근로자 매몰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에코비트워터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에코비트워터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2분경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상부에 고착된 슬러지가 떨어지며 청소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현재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으로 에코비트워터 사업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에코비트워터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경기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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