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곧 심의 진행…플랫폼 독과점 엄정집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부적으로 살필 것"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국회와 심도있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남용행위)조사를 마치고 곧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이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건은 지난 4월에 상정된 바 있다"면서 "지금 피심인 의견이나 경제분석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이라 연말 아니면 연초쯤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또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처벌조항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기준을 두 배로 상향해서 (관련법) 개정을 한 바 있다"면서 "저희가 당장 과징금 기준을 또 높여야 되겠다는 내부 논의는 현재 없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보고 그 법제화 문제를 국회에서 법제화를 논의하면 저희가 자율규제의 성과를 고려, 그에 관해 성실히 논의과제에 임하겠다"면서 "시장경제에서 어떤 정부의 개입 정도, 수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관련 내용을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건 없다"면서도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어떤 직책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저희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기준, 검찰이 가진 고발요청권한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조사하고 정책을 분리하는 개편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사경 도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공정위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한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규제가 강화되고 어떤 부분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서 "이해관계자에 따라 찬성하는 측면도 반대하는 측면도 있을텐데 이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도 잘 소통해 무리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가려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