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스타필드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타필드 3사, 매장임대차계약서 지연 교부 적발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1년간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타필드 3사 중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 공정위, 스타필드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과징금 4.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3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과징금 규모는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109일 지연 교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 공정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확정…1년간 자진 시정방안 이행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스타필드하남이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스타필드 지분 소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09 jsh@newspim.com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50여일 뒤인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한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