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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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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3사, 매장임대차계약서 지연 교부 적발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1년간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타필드 3사 중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 공정위, 스타필드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과징금 4.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3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과징금 규모는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109일 지연 교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 공정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확정…1년간 자진 시정방안 이행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스타필드하남이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스타필드 지분 소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09 jsh@newspim.com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50여일 뒤인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한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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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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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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