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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유동규 vs 이재명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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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김만배 발언과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선자금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전개되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공유하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1 kilroy023@newspim.com

김 대변인은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노래방 녹취록을 근거로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세 사람은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만나 700억 배당금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으나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검찰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앞두면서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700억원)를 받기로 약속했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분의 절반가량인 24.5%(700억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의 소유로 보고 이 중 일부인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김만배씨의 발언과 엇갈린다. 처음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를 두고 그분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자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남욱 변호사도 지난달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상대로 증인심문하면서 녹취록을 근거로 "2015년 2월 내지 4월에 김씨가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해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은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남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으나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 대표가 아니냐는 언급을 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은 향후 검찰 수사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1일 재판 직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과 지분 논의했나", "428억원은 누구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답해 향후 유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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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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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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