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피의사실 공표' 대장동 수사팀 고발한 민주당...법조계 "혐의 입증은 한계"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4:42

민주당, 부장검사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김용·정진상 피의사실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
"대장동 사건, 국민 알권리 있어...구체적 근거 빈약"
"검·경,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 거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혐의 입증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위례신도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을 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의원들 또한 지난 14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야당을 탄압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 진술 및 태도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24 hwang@newspim.com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사기관이 기자에게 피의사실 정보를 제공해 기사화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제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기에 민주당의 고발 건을 수사할 순 있으나 혐의 입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공적 사안은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미 공적 사안이 돼버렸고,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구체적 근거 없이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되겠지만 기자들에게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며 일일이 수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으나 기소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담당자가 알게 된 내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을 때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의사실을 알리거나 언론과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거대 정당에서 수사팀을 고발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중립성에 대해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지만,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