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총선 앞두고 피켓시위…선거법 위반 혐의
"헌재가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 상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8월 8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삭발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7월 이 사건 광고물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의 합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위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대표 등 전장연은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차별 발언을 한 일부 후보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정한 낙선운동 대상자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게시를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 7월 21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1심은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헌재가 개정을 명한 시한까지 해당 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