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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금투세 시행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4:57

"尹정부, 금투세 유예하며 거래세 상향하려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최근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 의원)는 22일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도 안 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감세다. 99%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이들은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고, 2년 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는데, 증권거래세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1%도 안 되는 초고액투자자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왔다"며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할 때도, 눈물의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다.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기 때문"이라며 "올해와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미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했으나, 정부가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유예에 반발하던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유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민주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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