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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혼합기 등 위험기계 사업장 2000여곳 불시감독 진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09:24

SPL 혼합기 끼임사고 등 유사사고 예방
1차 점검 2900곳 중 52.5%서 위험 발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까지 28종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2000여곳 작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불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SPC 계열사 SPL에서 지난달 발생한 혼합기 끼임사고처럼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프레스나 절곡기, 인쇄기, 지게차 등 유사 28종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0여명을 투입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해 이들의 역할 재정립도 지도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식품제조업 등 28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중 52.5%인 1521개 업체에 위험 요소와 관련해 시정 요구를 했다.

이 중 업체 47.5%(1378곳)는 자율점검 등을 통해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완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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