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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주택 종부세 대상 52%, 소득 5000만원 이하"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07:34

"저소득 부담 큰 종부세, 조속히 정상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상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7 jsh@newspim.com

먼저 기재부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주택 보유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한국갤럽, 조세연구원 여론조사와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를 예로들며 "국내 여론, 국제기구에서도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정부안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종부세는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세율인상이 복합 작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정부안은 종부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세부담을 환원(2023년 1조7000억원 추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또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2021년 세부담을 기준으로 정부안을 '부자 감세' 또는 '종부세 무력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은 고액 자산가로 한정된다"면서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2만명으로, 2021년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인원이 2020년(66만5000명)과 유사한 66만명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면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4%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자체분석을 통해 "올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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