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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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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6일차를 맞아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동을 발동했다. 

시멘트 운송 중단에 따라 전국 공사현장이 멈추는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들은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조치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한다. 

화물연대 가운데 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먼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이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했다. 이같은 시멘트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고 있다. 

원 장관은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건설산업 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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