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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닌 화물연대…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3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 '파업'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정부는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도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행위를 '파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노조 파업으로 봐야할 지 여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파업 규정에 따라 해석·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이자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 스스로 운전대를 놓은데다 애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구분하기 불분명해 파업으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단체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등 외관상 노조의 성격을 띄는 만큼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고용 형태를 감안해 노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우선 관계부처인 고용부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파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나 교섭·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아니므로 '파업'이란 단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이건 화물연대 건을 파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웨이처럼 특고도 노조 설립 신고에 따라 노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신고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로 인정을 받는 등 행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로서의 활동은 전혀 안하는 등 노조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파업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관계부처가 혼선 방지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물연대는 '일반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와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업무 방해"라며 "고용부는 노조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대응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2.11.2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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