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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복? 말 그대로 명령"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7

'개인사업자에 일하라고 강요' 비판에는 "법에 규정"
화물연대 "굴하지 않고 투쟁 이어나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가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한 질문에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으로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편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자로 보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됐다"라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업무개시명령 의결 이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며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라며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업무개시명령 업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되고 이를 해당 차주들에게 전달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6일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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