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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세 차례 집단 의료 거부 때도 전례 있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8:3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8:38

"집단용역 거부 민생 경제에 타격 주면 피해는 국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집단파업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에 대해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 개시 명령을 예를 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대통령실은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시멘트 분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라며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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