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DL 7억대 과징금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일부 위반행위 인정 안돼…액수 산정 다시 해야"
사실상 원고 승소..."과징금 전부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DL(구 대림산업)에 부과된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법원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DL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억3500만원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7억1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과 나머지 과징금 1600만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공정위는 DL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며 2019년 8월 3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DL은 ▲일부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법정 기한 내 서면을 발급한 점 ▲적법한 계약서면이 발급된 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사유로 삼은 DL의 서면 미발급 및 불완전발급 행위,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중 일부는 공정위와 달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DL의 일부 납품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 불완전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된 일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동일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하도급거래를 제외할 경우 하도급대금액과 위반금액이 달라져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과징금액 역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이 부분 과징금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산정된 16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DL은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누락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