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얽힌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국내외 총책을 포함한 보이스범죄 피의자 30명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7~8월 현금 수거책 등 2명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국내 총책 A(39)씨와 환전책 B(42)씨, 중국 국적 해외오더집 알선책 C(41)씨, 공문서 위조책 D(3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후 9~10월 중국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22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이달에는 대포통장을 유통 및 알선한 조직폭력배 동방파 두목 등 3명을 구속했다.
중국 총책과 국내 총책 등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납치됐다"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을 속여 총 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통장 유통 총책과 대포통장 명의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8개를 제공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4억원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의 마약 투약 사실도 적발해 필로폰·주사기 등을 압수했으며 부산 조직폭력단체인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자료를 활용한 기법을 발굴했다. 합수단은 1회 영장으로 확보한 지급정지 자료를 통해 최종 인출계좌를 포함해 피해금 은닉 및 세탁에 관련된 전 계좌를 특정했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금 6200만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하고 거래해도 검거될 수 있다는 범죄 위축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피해금액은 환수하지 못 했고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29일 출범해 지금까지 총 93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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