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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회계사회, 풋옵션 회계사 '깜깜이 제재'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45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45

교보생명 "징계 촉구하는 진정서 보냈으나 조치없음"
한공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 충실히 이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에게 '조치없음' 의견서를 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령과 회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에 한공회가 현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에 대해 부실한 제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번주까지 한공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검찰은 앞서 지난해 2월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산정했다는 이유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안진 회계사들이 산정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안진과 함께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검찰의 기소 직후 한공회에 '안진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한공회에 제출했다.

한공회는 이에 대해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한공회는 이후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조치 없음'으로 의견을 냈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11월 한공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이때도 12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당했다.

한공회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10일에 벌어진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며 "해당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일 선고가 예정돼있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 징계는 공인회계사법령 및 회칙 등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의·의결 등 다중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조심위는 회칙에 근거해 전원 외부인(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으로 구성되고, 윤리위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징계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결기구로서 마찬가지로 전원 외부인(감독당국,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윤조심위의 이 사건 조사위원은 ▲ 교보생명 및 안진회계법인 관련자에 대해 자료요구, 질의 및 답변요청 등 직접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고 ▲ 교보생명의 진정서·공소장·가치평가보고서·조서·피조사자들의 문답서 등에 관한 검토 등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문가적 자료 검토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윤조심위와 윤리위에서 각각 수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한공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령과 회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징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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