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파업주도' 화물연대 현장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3:55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계획 발표 3일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20여명을 보냈다.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공정위 조사관들은 그러나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공정위 조사 개시 공문만 노조 측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현장조사에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측이 계속 건물 진입을 막을 경우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40조)'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