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 논란 속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투표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월 6~8일 최종 법원장 후보 선정 투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판사 후보로 천거
법조계 "후보 추천제, 파벌 우려…신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추리는 투표가 시작됐다.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는 김 대법원장 측근 앉히기 지적과 사법 포퓰리즘 논란을 극복하고 최종 선정될 법원장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최종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21일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다.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김정중(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 부장판사와 반정우(23기) 부장판사, 송경근(22기)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가 천거됐다. 

법원장 추천위원회가 오는 8일 종료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득표수가 많은 후보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예규에 2~4인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10% 이하의 표를 득표한 천거 대상을 제외한 인원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선거와는 다르게 추천으로 이뤄지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9 도입한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지방법원장을 임명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1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하던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직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된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후보 추천제가 법관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 행정 문화를 조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후보 추천제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표가 아닌 인기투표나 사법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후보자 결정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대법원에 제도의 성과나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천거된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들을 두고서도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송 수석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후보 추천제의 최다 득표자 보임 원칙을 폐지하고, 법원 추천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치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제도로 이끌 수 있느냐가 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또한 후보 추천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특정 연구회 코드인사 등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후보 추천제 투표 또한 파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제3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