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다리 끼어…병원 이송 후 사망
대보건설 현장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보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보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6분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보건설의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5년생)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도로포장 작업 신호수 담당인 A씨는 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오후 10시경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보건설의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출동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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