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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2:00

이 전 서장·송 전 실장 기각사유 분석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할 것"
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분석결과에 따른 영장 재신청 등 향후 수사와 관련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수립, 사전·사후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 증거 등을 확보했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첫 지시 시각이 보고와 달리 늦어진 정황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가능성 있다"고 했다.

법원이 판단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특수본의 혐의 소명이 덜 된 것이냐는 질문에 "법원은 혐의 소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과실범의 특성상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의범과 달리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신청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못 박긴 어렵다"고 했다.

영장 재신청 후 기각된다면, 불구속 수사도 염두하고 있냐는 질문에 "피의자 구속은 수사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구속여부에 따라 수사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선 "진술 내용을 분석해서 추가 조사 소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혓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되는 부분 있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타기관 주요 피의자 영장신청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이날 오후 2시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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