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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뷰티 크리에이터 육성 '내뷰크' 5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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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교육 프로그램 등 진행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LG생활건강이 라이브커머스 전문가를 꿈꾸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LG생활건강은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내추럴 뷰티라이브 크리에이터(내뷰크) 5기 남녀 참가자 35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LG생활건강 내추럴 뷰티라이브 크리에이터 5기 모집 공고.[사진=LG생활건강]

최근 대세 유통채널로 자리 매김한 라이브커머스는 단순한 구매 유통망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기존의 뷰티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과정인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에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추가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내뷰크 5기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과 2030 남녀 취업준비생,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출신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 2회, 총 11개 대면 강의가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최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랜드 실천 교육과 크리에이터 및 전문 쇼호스트 교육 프로그램이 망라됐다.

내뷰크 수강생들은 스타 쇼호스트들이 직접 진행하는 교육을 듣고, 이들이 제공하는 개별 밀착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실제 방송과 유사한 환경에서 라이브커머스 실습이 이뤄지고 유튜브 채널 관리, 제작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디지털 소비시장의 새로운 판로인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가미한 내뷰크 활동이 K뷰티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2030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는 물론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뷰크의 모든 교육과정은 환경 전문 비영리단체(NGO)인 환경재단과 함께 운영한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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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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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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