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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기소·위례신도시 재판 시작...대장동·불법 대선자금 의혹 속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08:00

9일 정진상 뇌물·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7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첫 공판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고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로 평가받는 위례신도시 의혹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과 불법 대선자금에 관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애초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공소를 제기하면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여한 현금 1억원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공의 대장동 등 개발사업 관리·감독 권한은 성남시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데, (정 실장이) 시장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의혹 뿐 아니라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입증에 충분한 증거는 확보됐다고 판단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위례자산관리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해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거두고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가 배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데다 사업 구조도 유사해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거둬가는 방식이 같다.

대장동 사업과 달리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적은 편이나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위례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이자 참고사례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법정 진술에서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의혹 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도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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