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허용기준 재조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적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이 78개소에서 66개소로 축소 조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광주시(시장 방세환), (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과 함께 12일 오후 4시30분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2년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적지 발굴조사 후(2021년, 신대리 8ȣ ) [사진=문화재청] 2022.12.12 89hklee@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사전으로 지정돼 있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면적을 축소 조정하면서 주민불편을 크게 줄인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다른 사적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도자기를 만들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11월 사적으로 지정됐으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일대 78개소(407,660㎡)가 광범위하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면서 오랫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민들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 (사)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문화재구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시굴·발굴 조사를 통해 문화재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문화재구역과 허용기준을 재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1985년 지정 당시 78개소, 40만7660㎡(약12만3000여평)였던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구역을 올해 현재 66개소 38만6352㎡(11만6000여평)로 대폭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2025년까지 광주조선백자 요지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한 후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해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또다른 사적인 '부안 유천리 요지'와 '부안 진서리 요지'에 대해서도 유적 분포조사를 진행해 허용기준을 재종하는 등 조정대상 문화재를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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