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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공사‧포스코건설‧호텔신라 등 13곳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00

13일 대한상의서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개최
인천항만공사·종근당·한미약품도 우수기업 영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아한형제들, 포스코건설, 호텔신라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11월 말 현재 약 730개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을 열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CP등급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등급은 AAA, AA, A, B, C, D 6단계이며, A등급 이상 기업에는 우수기업 평가증이 수여된다.

올해 A등급 이상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과 기관은 SK에코플랜트, 유비벨록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아한형제들, 종근당,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랜텍, 호텔신라, 한미약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디펜스) 등 총 13곳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CP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개정안은 CP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에는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CP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 "CP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CP포럼에서는 CP등급평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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