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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이티씨, 'DDP NFT 공모전'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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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크립토뱅크 델리오의 NFT 마켓플레이스 '공일이티씨(01tec)'가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NFT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관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일이티씨(01etc)는 서울시디자인재단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점·선·면'을 주제로, DDP를 더욱 다채롭게 활용하기 위한 참신한 시도와 디지털 분야를 이끌어갈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발굴을 목적으로 'DDP-NFT 콜렉팅 Vol.1: NFT 디자이너 공모전'을 기획·개최한 바 있다.

'게더타운'에서 진행된 공일이티씨의 DDP 공모전 시상식[사진=공일이티씨]

이날 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는 시상식에 앞서 "이번 공모전에 응해주신 디자이너분들 덕에 DDP의 건축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훌륭한 NFT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 NFT, 메타버스에서 활약할 디자이너들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델리오 이사 역시 "NFT 아트 트렌드에 힘입어 대한민국 디자이너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축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공모전이 다가오는 웹 3.0 시대를 개척할 NFT 디자이너들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상금 3500만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공모 주제와의 부합성(30점) △출품작의 완성도(30점) △출품작의 메시지와 스토리의 독창성 및 발전 가능한 참신한 콘텐츠(30점) △출품작의 대중 선호도(10점)를 기준으로 심사해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DDP FAVORITE' 8명 ▲'SDF CHOICE' 1명 ▲'DELIO CHOICE' 1명이 최종 수상작에 선정됐으며 수상자는 NFT로 제작된 상장과 함께 각각 35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됐다.

공일이티씨 DDP 공모전 'DELIO CHOICE' 수상작[사진=공일이티씨]

DELIO CHOICE를 수상한 '404ER' 디자이너는 '404Error in M○C△-DDP'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설치미술과 디지털아트와의 콜라보를 목표로 한다는 404ER 디자이너는 이 작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있지만 디지털세계와 현실은 결국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델리오 측은 해당 작품에 대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독창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입체적이고 조화롭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상식은 언택트 시상식을 표방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진행됐다. 게더타운은 '화상회의'와 '메타버스' 요소가 결합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사무실을 비롯해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공일이티씨(01etc)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356점에 달하는 작품이 민팅(등록)될 정도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NFT 민팅이라는 생소한 참여 방법에도 불구하고 NFT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 아트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개최하고 글로벌 대표 NFT 마켓플레이스가 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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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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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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