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토지 공유자 동의 없이 건물 '신축'…대법 "재물손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8개월·2심 무죄 선고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짓는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이를 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경기 파주시의 답 2343㎡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B씨 등 28명은 해당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다.

과거 A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이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뒤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4월 해당 토지에 무단으로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해당 토지에 권한 없이 B씨 등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 보고 그가 '토지의 효용'을 해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해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중 54분의 2 지분만 취득했을 뿐이며, B씨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A씨와 그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민사소송 및 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들이 건물 신축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이로 인해 B씨 등은 해당 건물의 철거 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의 건물 신축은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손괴로 보기 어려워 민사적인 책임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을 신축한 행위로 토지 전체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토지의 매매에 법률상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물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므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석하면 토지에 유형력을 행사해 벼 등의 재배를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건물 신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유토지에 관해 소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형법상 손괴로 보지 않는다"며 "A씨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됐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