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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 매수인, 실거주 목적 있으면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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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집주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갱신거절 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 등이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B씨 등은 2019년 4월 C씨의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월 130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2년이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B씨 계약이 끝나면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13억5000만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 31일자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등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B씨는 2020년 10월 16일 C씨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 거주하고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주택을 매도했다며 거절했다.

쟁점사안은 계약은 했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였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임대인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B씨가 계약갱신 요구 시 A씨는 주택소유권이 없어 실제 임대인이라고 볼 수 없고, C씨의 경우 주택을 이미 매도한 만큼 실거주 의사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 등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기간 내 이뤄졌으므로 갱신거절도 적법하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대법 관계자는 "향후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판결이 재판실무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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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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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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