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납품대금 연동기업에 직권조사 면제·벌점 경감 인센티브 준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0:10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예규)'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실적을 평가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배점은 2점이다.

또한 기업이 제3의 금융기관을 거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과 배점 차이를 뒀다.

아울러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