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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모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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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내년2월3~24일 신청해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수원특례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30일 시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의무관리대상)' 등 2개 분야이고,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재난 예방(승강기·변압기·소화설비 교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보수 등) △노후 시설 환경 개선(단지 안 도로·하수도·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어르신·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5000만 원(의무관리대상/비의무관리대상)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2억 6000만 원이고, 지원금은 단지별 순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류 검토·배점표 평가·현장 조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건물 노후도·지원 횟수(최근 5년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이며 '모범(우수) 관리단지' 선정 단지는 가점을 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자치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023년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편·방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20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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