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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외교 투톱, 대립보다는 유화책으로 미중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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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외교부장에 친강 임명
향후 5년간 왕이 정치국위원과 외교 투톱
전랑 외교 대신 유화적 태도로 미중 관계 조정 전망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의 향후 5년 외교라인이 왕이(王毅) 외교담당 정치국위원, 친강(秦剛) 외교부장의 투톱으로 확정됐다. 두 관료의 최근 발언들은 올해 중국의 대미 외교가 '대립 격화'보다는 '유화와 갈등 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1953년생으로 지난해 10월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내 서열 24위 이내인 정치국위원으로 승진했다. 지난 10년간 양제츠(楊潔篪) 전 외교담당 정치국위원과 함께 외교 투톱을 이뤄 중국의 외교를 이끌었던 왕 위원은 미중 갈등이 거세질 때마다 강한 톤으로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왕 위원은 지난해 12월 25일 조어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내년에는 중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공감대를 구체화해 양국 관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1일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 2023년 1호에 중앙정치국위원 겸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명의로 개제한 글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능동적으로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을 통해 왕 위원이 외사판공실 주임에 올랐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신화사=뉴스핌 특약]

왕 위원과 5년간 손발을 맞출 외교부장으로 지난달 30일 친강이 임명됐다. 1966년생인 친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교부 대변인을 역임하던 시기, 자국 이익을 강경하게 표명하는 발언을 자주 내놓아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021년 주미대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상반된 외교를 선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친강은 주미대사 시절 중국 외교의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려는 섬세한 걸음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친강의 외교부장 임명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친강은 외교부장 임명 바로 직전인 12월 26일 미국의 보수성향 국제정치 잡지인 더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중국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그는 "민주와 전제의 대결로 세계를 보면 분열, 경쟁, 충돌이 키워드가 되지만, 운명공동체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면 개방, 협력, 윈윈이 최종적인 선택이 된다"며 중국은 운명공동체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100년이 지나도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역사문화, 사회제도, 발전방식이 다른 두개의 대국일 것"이라며 "하지만 양국은 서로 경청하고, 입장을 조율하여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길을 탐색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양국 관계는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라며 "세계는 두 나라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말해 향후 미중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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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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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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