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CES 2023] LG전자, 더 밝고 선명해진 LG 올레드 에보 선봬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0:31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차별화된 경험
ESG 관점의 제품 접근성도 대폭 강화

[라스베이거스=뉴스핌] 이지민 기자 = LG전자는 더 밝아지고 선명해진 2023년형 올레드 에보를 공개하고 고객 맞춤형 경험이 강화된 TV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올레드 TV 리더십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한 독자 TV 운영체제 webOS를 기반으로 TV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Sync to You, Open to All)'로 정립했다.

새로운 비전은 제품 개발부터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 경험에 집중하고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스크린 경험을 모두가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고객에게 스탠바이미, 올레드 플렉스(Flex) 등 세분화된 고객 요구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 경험, webOS의 진화를 앞세운 맞춤형 고객 경험, 서로 다른 플랫폼과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경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지속되는 경험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지난 10년간 올레드 명가(名家)로서 고객경험 혁신에 앞장서 왔다"며 "차원이 다른 올레드 화질과 디자인은 물론, 고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존 TV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드 명가 10년의 경험…더 밝고 선명해진 올레드 에보(OLED evo)

LG전자는 더 밝아지고 선명해진 2023년형 올레드 에보를 공개하고 고객 맞춤형 경험이 강화된 TV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올해로 올레드 TV 사업 10주년을 맞았다. 화질과 디자인 모두 진화를 거듭해온 LG 올레드 TV는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 모두 12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지난 2013년 첫 출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11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는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LG 올레드 에보(OLED evo)는 영상의 각 장면을 세분화해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독자 영상처리기술'과 보다 정밀해진 '빛 제어기술'로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

65형(대각선 길이 약 163센티미터) 올레드 에보(모델명 65G3)는 같은 화면 크기의 일반 올레드 TV 제품 대비 최대 70% 가량 밝아지고 기존 동급 제품 대비 빛 반사와 화면 비침 현상은 줄었다.

LG 올레드 에보는 세계 최초로 HDMI 2.1a의 최신 규격인 QMS VRR(Quick Media Switching VRR)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은 TV와 HDMI 포트로 연결된 기기에서 프레임(초당 재생되는 화면 수)이 서로 다른 콘텐츠를 번갈아 볼 때 발생하는 화면 끊김 현상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TV와 연결된 셋톱박스로 영화를 즐기다 이어서 스포츠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이 전환되는 동안 검은 화면이나 끊김 없이 부드럽게 보여준다.

인공지능 화질·음질 엔진인 알파9 프로세서는 6세대로 한층 더 강화됐다. 영상 제작자의 의도까지 분석해 화면 노이즈를 조절하고 장면 속 얼굴, 사물, 글씨, 배경 등을 인식해 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다이내믹 톤 맵핑 프로(Dynamic Tone mapping Pro)는 각 장면을 세분화해 각각의 구역별로 HDR 효과는 물론, 밝기까지 세밀하게 조절한다.

또 맞춤 화면 설정(AI Picture Wizard)을 활용하면 나에게 꼭 맞는 TV 화질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색상, 명암비, 선명도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시네마·스포츠 등 기본 모드 외 나만의 화질 모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음향 기술은 2채널 음원을 이제 가상의 9.1.2채널까지 변환해 더 풍성한 음향을 구현한다. 또 LG 사운드바와 맞춤형 입체 사운드를 구현하는 와우 오케스트라(WOW Orchestra) 기능도 처음 탑재했다.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차별화된 경험

LG전자는 webOS를 기반으로 기존 TV가 주는 재미와 휴식의 가치는 물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보인다.

올레드 TV를 포함한 2023년형 LG 스마트 TV는 고객에게 맞춤형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이 아닌 webOS의 홈 화면을 먼저 보여준다. 모바일 기기처럼 OTT,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webOS 23의 홈 화면은 개인별 계정을 기반으로 나만의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를 즐기는 고객은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관련 앱을 중심으로 홈 화면에 배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대의 TV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도 계정별로 시청 이력을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음악 서비스 앱을 LG 스마트 TV에서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듣던 음원을 TV에서도 이어 들을 수 있다.

고객이 음성으로 콘텐츠를 검색하면 검색 기록과 자주 이용한 앱 등을 분석해 연관 콘텐츠도 추천한다. 또 많은 사람이 검색한 인기 키워드와 검색한 콘텐츠에 어울리는 TV 기능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콘텐츠를 검색한 고객에게는 '아이컴포트 모드(Eye comfort mode)' 등을 추천하는 식이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에서 즐길 수 있는 앱의 수를 지난해 말 기준 2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해 엔터테인먼트, 홈피트니스, 클라우드 게이밍, 원격의료, 화상회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LG 스마트 TV에서 제공하는 LG 아트랩과 집에서도 피트니스 전문가의 코칭을 제공하는 LG 피트니스 서비스는 각각 CES 2023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받았다. LG 아트랩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선보인 NFT 아트 플랫폼으로 TV에서 NFT 예술 작품 감상은 물론 거래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모두가 누리는 LG TV만의 고객 경험 제공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 라는 ESG 지향점 아래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과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고객 자문단'을 운영하며 제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LG TV는 TV 메뉴나 시청 중인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리모컨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검색하면 검색 결과도 음성으로 안내한다. TV가 켜진 채 장시간 동안 조작이 없어 대기 상태로 변경되면 현재 화면 상태와 조치 방법도 음성으로 알려준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들을 위한 '리모컨 배우기 기능'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기능을 음성으로 설명해줘 편리하다. 저청력자의 경우 자막이나 수어 해설이 있는 방송을 시청할 때 리모컨의 방향 버튼을 눌러 자막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어 해설 화면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LG전자는 TV를 생산할 때 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컬러잉크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을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리모컨 포장재는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바이오 소재를 사용하고 올레드 에보(G·C시리즈)에는 복합섬유구조를 활용한 신소재를 적용해 제품 무게를 줄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이고 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