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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빠도 육아휴직 해볼까요"…새해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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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소득따라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A씨(남)는 올해 4월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직접 돌보지 못했지만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아내·아이와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B씨(여)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왔다"며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한다"고 했다.

출산 후 3개월 뒤 구직을 고민 중인 C씨(여)는 "줄어드는 소득 탓에 아이를 친정엄마께 부탁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며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자녀 출산 장려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준다.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른다.

◆ 새해부터 '부모급여'…만 0~1세 부모에 매월 70만~35만원

이달부터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속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주소지는 상관없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한다.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유형·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서비스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1월 기준 만 0세(2022.2월~12월생)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한다.

계좌정보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력할 수 있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바우처 51만4000원·현금 18만6000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급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사진=셔터스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6000원의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 지원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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