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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드라이브…1~2월 중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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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 의식해 강제북송·월북몰이 사건 등 벌어져
정의용 전 안보실장 조사한 뒤 사건 마무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새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관련 비위 의혹 수사는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당시 정부는 해당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으며, 이들이 귀순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통일부가 두 선원이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의혹은 강제북송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두 사건이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된다. 하지만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선원들이 11월 2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정부는 사흘 뒤인 11월 5일 북측에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다.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조기 종결된 것이다.

특히 당시 정부는 북측에 관련 내용을 보낸 지 2시간 만에 같은 달 26일 예정돼 있던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도 보냈다. 즉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합동조사를 급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월북몰이 사건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등이 고 이대준 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사망 사건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비난과 함께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은폐를 시도했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시점과 겹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유엔(UN)총회 영상 기조연설 진행을 월북몰이의 동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월북몰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달 말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의 첩보 삭제 지시 의혹 정도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뒤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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