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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4월까지 마무리 지어야...다당제 제도 공감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19

"정개특위, 2월 말까지 개정안 만들어 달라"
"공론화 노력 계속...충분히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법정 기한인 4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장시간 토론을 통해 늦어도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달라. 그 안이 단수 안이 아니어도 좋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leehs@newspim.com

내년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치르려면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년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을 정치개혁 의제로 띄운 바 있다.

이날 김 의장은 "복수의 안을 만들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300여명 국회의원이 모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개별 의원의 소신과 별개로 여야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대안들 중 적합하다 보는 안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정치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된다. 승자 독식,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시켜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비례성이 있고 다당제 요소가 있도록 어떻게 (선거법을) 고치든, 다당제를 해서 지역과 정치 세력 간 협치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많은 공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장은 "그동안 보면, 선거법 논의가 굉장히 한 정당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장이 다르고 이해관계 달라서 골치가 아프니 뒤로 미루다가 선거 실시 한달 전에 어쩔 수 없어 마지막 합의를 했다. 그러다 보니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도 탄생했다"라고 맹폭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법이 1년 전에 정한 취지가 있지 않나.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9일 발족한 개헌자문위원회가 국민공론화를 수용하는 노력을 계속 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국회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의정관행이 그랬다"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전날 여야 중진들 10여 분이 선거법 개정과 정치 개혁과 관련한 큰 모임을 만들자고 했다. 가능한 300명 전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미 정당을 가리지 않고 50~60명이 논의를 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요구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분명히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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