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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1년…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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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청] 2023.01.01 seraro@newspim.com

◇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6일 4개 특례시장(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들은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사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10.06 seraro@newspim.com

◇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추진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여했다.[사진=용인시청] 2022.11.29 seraro@newspim.com

◇ '살기좋은 지방시대' 권한 확보 위해 분투 노력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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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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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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