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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일시적 2주택 특례' 비조정지역 불만? 정부 "충분한 혜택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6:5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취득·종부세 중과 안해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추가혜택 달라 주장
정부 "비조정지역은 이미 충분한 혜택 받고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놓고 비조정(비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중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의 경우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중과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 "비조정지역은 혜택 없어"…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에 불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즉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가 아닌 1주택자 기준의 1%~3%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취득·양도세 특례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생겼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면서 "최근 집을 아무리 싼 값에 급매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2년 내 도저히 집을 팔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매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을 놓고 조정지역 거주자들은 주택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반면, 비조정지역 주택 거주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조정지역에 거주하는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이번 정부 대책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만을 위한 내용으로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면서 "조정지역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 반면, 비조정지역의 3년 처분기한은 종전 3년으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A씨의 주장은 정부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만 1년 더 연장해준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이에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소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종부세 1주택 적용 처분기한 2→3년 늘어…정부 "혜택 전혀 없는 것 아냐" 

이에 대해 정부는 "비조정지역 거주자 혜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며 반박한다. 

현행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양도세·취득세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인다. 

양도세·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적용을 받는다. 그 외 종전주택 취득은 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 경우나, 반대로 종전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인 경우 등은 3년 내 처분 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처분기한은 2년이다.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기준인 12억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구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종부세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기존 혜택과 달라진건 없지만,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준을 최대 3년으로 늘린건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위축돼 집이 안팔리니까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대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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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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