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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인수원] 군공항 이전이 '경제특례시' 완성…"시·의회 협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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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제1조건은 '자급자족'…"군공항 이전 필수"
국토부, 경기남부공항 사타 착수…"긍정적 여론 필요"
경기남부지역 전체가 필요로 하는 '미래 먹거리' 의미

'리브인수원'은 2023년 특례시 승격1주년을 맞아 수원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험한 수원시정과 현안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다. 수부도시(首府都市) 수원시의 정책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시정에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다루는 연재 기획으로 이번주에는 경제특례시와 밀접한 군공항 이전 주제를 다룬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도심권이 확대되고, 또한 특례시 승격에 걸맞는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접어 들었다. 민선 8기 수원시는 군공항(수원 공군기지)을 이전해 그 자리에 자급자족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경제특례시'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7기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형태가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12일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공항 이전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수원시정의 군공항 이전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짧다. 지난해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으로 필수가 아닌 용역비로 수억 원을 들이고, 사업 홍보가 지역 간 갈등만 고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담당 부서가 제출한 15억7000만여원의 당초 예산 중 10억6000만여원(68%)을 삭감 시켰기 때문이다.

당장 연초부터 추경 예산 편성 전까지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업무가 축소 될 전망이다. 반면 항공기 이착륙 소음을 화성에 가져오는 것에 대헤 고민을 하던 화성시는 전향적이 자세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 9일 개편된 화성시의 피해대응지원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저지' 조직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셈이다.

특히 경기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새 군공항을 지어주되, 배후도시 등 인센티브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 부지를 민간에 팔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 밝혀지면서 인근의 군공항 이전 환경은 개선되는데, 정작 군공항 이전에 가장 목말라하는 수원시는 의회의 관련 예산삭감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위 보고서는 "경기남부는 760만 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나 공항시설이 전무해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공항시설 확장엔 한계가 있어 화성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탕성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에서 도시화가 첨예화 되면서 시작된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는 각종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의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이 없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언제나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남부 각 지역에 파급력이 미치는 경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수원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합심하는 협치를 보여주어야 할 타이밍이다.

특례시의 완성은 자급자족의 균형발전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전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예산이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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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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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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