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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임 성공' 김정욱 서울변회장 "로톡 대응 위해 법원·법무부와 '나의변호사' 운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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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대 이어 연임 성공…1만660표 중 5472표 득표
"로스쿨 4년제, 유사직역 통폐합 함께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회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97대 회장 선거 본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만660표 중 5472표(51.33%)를 얻은 김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년 임기가 된 이후로 최초의 재선 사례로 알고 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럽다"며 "법조계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닿으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이어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더 이상 예전의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기득권이 아닌 특권 의식 없는 시대가 됐다"며 "(변호사를)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법조계 구성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강하게 질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밝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개발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원·법무부와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의 변호사는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회가 개발했다. 

김 변호사는 "나의 변호사를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호사들도 자율적으로 광고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법원·법무부와 공동 운영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공익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변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걸 알지만 단순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고객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게 돼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이용자 숫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의 선 심사 제도를 사후 심사제로 바꾼다거나, 개개인 변호사들이 본인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만들어서 법원·법무부나 다른 기관들과 협동해서 같이 운영한다거나 홍보를 같이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로스쿨 4년제 실시에 대해서는 유사직역 통폐합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법조인 양성과 여러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이 함께 논의된 거로 안다"며 "하지만 로스쿨만 정착됐고, 각각의 직업은 이기주의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현 상황은) 국민들에게 더 안 좋고 문제가 많다"며 "해외 법원 미국 연방 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소송 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 편입학을 통해 여러 유사직역을 흡수하고, 소송 전문성을 키워 소송 업무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절차 없이 여러 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만 달라고 요청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 부활과 여러 유사직역 폐지 여부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임 서울지방변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 재건축 ▲ 나의 변호사 혁신▲ 로스쿨 4년제 및 유사직역 통폐합 추진 ▲ IT 종합서비스 제공 ▲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변호사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기능과 서비스 경쟁력, 편리성을 높여 사설 플랫폼을 불필요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이날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원진으로 부회장에는 이재헌, 조순열, 권대현, 김승현, 김미현 변호사 등이 지명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호 1번 윤성철(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가 출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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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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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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