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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장들,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4:11

31일 행정협의회 창립...김문근 단양군수 초대회장 선출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한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나선다.

31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회의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명서 영월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사진 = 단양군] 2023.01.31 baek3413@newspim.com

단체장들은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추진을 약속하며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을 했다.

협의회는 만장일피로 김문근 군수를 초대회장에 추대했다.

김문근 군수는 수락인사를 통해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배출자인 원인자자 부담하는 세금이다.

2021년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 톤으로 이를 kg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56억원부터 최대 293억원에 달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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