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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컴백' 비트코인, 올해 전망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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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 달 40% '껑충'…글로벌 자산수익률 1위
전망 불투명한 증시와 달리 코인 전망 대체로 '장밋빛'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올 1월 뉴욕증시의 4배에 달하는 성적을 올리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초 1만6000달러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2만4000달러 부근까지 상승, 1월 중에만 40% 넘게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40% 랠리를 연출한 뒤 가장 가파른 상승 속도로, 1월 기록들만 두고본다면 2013년 이후 가장 강력한 랠리다. 특히 비트코인의 이번 랠리는 같은 기간 뉴욕증시 3대 지수 중 가장 선전했던 나스닥지수 상승폭 11%를 4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뉴욕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그만큼 가격을 밀어 올린 재료 역시 증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올해 가격 흐름을 두고 상반된 전망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뉴욕증시와 달리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낙관론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3.02.01 kwonjiun@newspim.com

◆ 기관 유입 속 장기 투자자들 '손익분기' 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거침없는 랠리를 연출한 데는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과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속도조절 기대감은 연초부터 뉴욕증시와 같은 위험자산들이 위를 향한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난해 5월 루나 사태, 11월 대형 거래소 FTX 파산이라는 대형 악재가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도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부추겼다.

유동성 서비스 제공사이자 암호화폐 시장 조성업체인 GSR의 옵션 트레이더 크리스토퍼 뉴하우스는 "지난 12월 (예상보다 낮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가격 움직임이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뉴하우스는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1월 첫 두 주 동안 늘어났고, 이로 인해 공매도 세력들의 강제 청산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분석기업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미국의 12월 물가 지표가 나온 뒤 13억달러 정도의 비트코인 숏포지션이 청산됐고, 순매수 포지션만 6억1100만달러 정도였다.

야후파이낸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던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 사이 비트코인 투기세력들이 시장으로 대거 복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만5700~1만8000달러 범위를 뚫고 올랐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조500억달러로 24%가 늘었고, 전 세계 스팟거래소에 걸쳐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 금액은 5조5000억달러로 연초 이후 61%가 급증했다.

블록체인 분석플랫폼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1000달러 위로 올라선 뒤로 지난 2019년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넘기게 됐다.

◆ 장기 전망 '맑음'

올해 첫 한 달이 지난 시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수익률(YTD) 27%로 투자자산들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신흥지장지수가 기록한 수익률 8%, 금의 5%, 부동산이 기록한 5%,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올린 4%의 수익을 모두 넘어서는 성적이다.

2023년 글로벌 자산별 수익률 [사진=골드만삭스 노트] 2023.02.01 kwonjiun@newspim.com

연초부터 눈부신 성과를 올리다 보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달 니켈 디지털 자산운용이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UAE, 브라질 전역의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 20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정도는 올해 비트코인 강세를 점쳤다. 특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응답 비율은 65%에 달했다.

동 조사에서 응답자 23%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 위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10만달러를 예상한 기관투자자의 58%는 3~5년 내로 해당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25%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의 39%는 비트코인 가격이 3년 내 2021년 11월 최고치인 6만9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76%는 5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응답 비율은 3%에 불과했다.

골드만삭스 거시경제 전문가 출신인 라울 팔 리얼비전 최고경영자(CEO)는 31일자 유튜브 영상에서 과거 흐름에 비춰봤을 때 올해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며, 특히 S&P는 약 10%, 나스닥은 약 14%(ARK 등 기술주는 18%)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100% 상승 후 점진적으로 400%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가상화폐 시장 주기 상 지난 2020년 이후 약세장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250일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약세장은 3월 말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미국에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일부가 승인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또 하나의 훈풍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랠리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시장 진입도 중요한데, 해당 법안이 승인된다면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 단기 변동성 등 위험 잔존

다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잔존한다.

오안다증권 선임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시장에 변동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비트코인이 뉴욕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 증시 재료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연준이나 거시경제 등과 관련한 악재가 고개를 든다면 가격은 다시 아래를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CG그룹의 신탁 매도, 마운트곡스 매물 출회 등 수급 악재를 포함한 리스크 요인들도 여전하다.

우선 FTX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DCG그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GBTC(Grayscale Bitcoin Fund)를 매도하는 등 수급 악재를 유발할 수 있으며, 2014년 파산한 거래소 마운트곡스에 묶여있던 비트코인이 올해 9월말 이후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유동성 때문이라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말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스의 케이트 스톡턴 기술적 분석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만96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배런스는 FTX파산 이후 가상화폐 시장 유동성이 크게 낮아졌고, 일부 채굴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조정이 이뤄지며 소수의 플레이어 시장을 지배하며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빠르지만 반대로 가격 하락도 가파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한 요인 중 하나인 숏 커버링도 한계에 이르고 시장 심리 악화가 맞물리면 랠리가 반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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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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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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