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일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프레스콜 / 본 기사와 무관함 2018.07.05 leehs@newspim.com |
지난해 5월 4일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와 공연장 무대시설 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더욱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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