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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진다…경찰, 집시법 개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51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 교통량이 많아지면 경찰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3 leehs@newspim.com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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