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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 무죄' 곽상도 "당연한 결과...정치보복도 정도껏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6:04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 유감...항소할 것"
"징역 15년 구형한 검찰 이해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무죄가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면서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변호사 보수를 판검사가 정하느냐. 앞으로 전부 돈을 얼마 받을 건지 법원에 들고 와서 죄인지 물어봐야 하겠느냐"며 반발했다.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까 하나은행에선 발끝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고 있었다"며 "검사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구형까지 한다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들이 50억원이라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건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50억 클럽 멤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김만배 피고인과 그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정치 보복도 정도껏 해야지.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것이다.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제 저 좀 놓아달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23.02.08 anob24@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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