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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6:00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반소 기각
2심 본소 각하…"조합 대표 청산인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조합은 서울시 동대문구 일대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으로 조합원 192명으로 구성됐다. B씨는 2006년 5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이 조합의 1~2기 조합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13년 5월 1일 A조합의 신임 조합장과 감사가 취임했다. 이후 준공 인가를 받은 조합은 2014년 4월 10일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씨를 비롯한 조합원 50명은 2014년 6월 12일 A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신임 조합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해임을 결의했다.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들은 2015년 8월 6일 청산인 회의에서 C씨를 조합의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C씨는 B씨가 2012년 7월 7월 임시총회 결의로 최종 해임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해임 결의를 막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해임 결의 이후에도 2012년 9월 20일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조합장으로 근무했다며 임금과 상여급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A조합에 수령한 퇴직금 4400여만원 중 법률상 산정 금액을 초과한 2100여만원과 변호사비 5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씨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조합의 본소 청구를 각하했다. 대의원 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청산인 선임이 무효라고 봤다. B씨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은 대의원 궐위로 대의원 수가 10분의 1 미만일 경우 결원 인원을 조합 총회에서 선출하고, 10분의 1 이상일 때는 대의원 5인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며 "대의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열린 이 사건 대의원회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법하게 선임된 3인의 대의원이 참여해 A조합을 해산하고 C씨 등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며 "C씨를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년 8월 5일자 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C씨는 A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대의원의 보궐 선임과 조합 청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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